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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섯가지 혐의는···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추가

이재용 다섯가지 혐의는···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추가

등록 2017.02.14 22:5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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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뇌물공여·횡령·위증 등 총 5가지명마 우회지원을 뇌물죄 근거로 제시삼성 “어떤 방법으로도 우회지원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2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3개 혐의를 합쳐 총 5개가 됐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재조사를 벌였고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뇌물공여)가 핵심이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 모두들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해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 이상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최씨일가 지원을 계속한 것은 청와대의 강요가 아닌 뇌물의 근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입증 서류 제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고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측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우회지원과 관련해 “삼성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삼성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명마 사주고 은폐합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 “은폐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며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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