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부당거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도착해 약 7시간30분동안 심사를 받았다.
영장 심사에 걸린 7시간30분은 ‘역대급’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는 의미지만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한 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난지 12시간여 만인 17일 오전 5시36분께 마침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그룹도 비상이 걸렸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 고위 경영진은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해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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