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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끝내···법원의 판단은?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끝내···법원의 판단은?

등록 2017.02.16 18:3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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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30분’에 걸쳐 장시간 법리공방박상진 사장 영장심사 시작돼 대기중박 사장 심사 끝난 뒤 구치소로 이동구속영장 결과는 내일 새벽께 나올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의 운명이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 도착해 특검차를 타고 이동해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심사가 시작된지 약 7시간30분이 지난 오후 6시께 영장심사를 마쳤다.

이날 영장심사는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1차 영장심사는 약 4시간만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법원 안에서 대기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 사장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함께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의욕적으로 증거를 보강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 측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비교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2개 혐의가 추가됐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 모두들 뇌물로 봤다.

특히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해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 이상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최씨일가 지원을 계속한 것은 청와대의 강요가 아닌 뇌물의 근거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입증 서류 제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고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우회지원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또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에 따라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당초 빠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문이 길어진 만큼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영장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께 나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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