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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국방부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中사업 후폭풍 우려

롯데, 국방부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中사업 후폭풍 우려

등록 2017.02.28 11: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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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교환키로 국방부, 5~7월께 사드배치 완료 계획중국 측 추가 정치보복 가능성에 촉각

사진=롯데물산 제공사진=롯데물산 제공

롯데그룹이 국방부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 위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가 이날 체결한 계약은 국방부가 148만㎡ 규모의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넘겨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롯데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의 군용지를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890억원으로 결정됐다.

양측은 당초 지난 1월에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 반발을 우려한 롯데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결국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상사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이르면 5~7월께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졍(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며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을 거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말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롯데가 국방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사드 부지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적 보복 가능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현재 롯데는 중국 내 12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또 청두와 선양에서는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한국 롯데면세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롯데를 향한 중국 측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롯데의 현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베이징의 일부매장은 이를 문제삼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선양 롯데월드 공사마저도 중단시켰다.

아울러 현지 언론도 사드 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중국 관연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에서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면서 “롯데의 면세점 수입을 비롯한 영업 전망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롯데그룹 중국 사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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