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2개월 이상 자동 결제될 경우, 결제금액과 시기, 방법 등이 사전 고지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개월 공짜' 또는 '○개월 할인'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꾸준히 돈을 받는 디지털 음원서비스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 광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6개 중 4개 업체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사전 고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 소리바다의 경우 고지는 했으나 내용 식별이 어려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이용 중 해지 불가’ 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 엠넷닷컴은 최고 할인율(68%)을 내걸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최고 할인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해지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모바일(앱)로 계약을 하니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5개 업체는 모바일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할인율의 명확한 표시 등 개선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소비자 역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결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에서도 나도 모르게 가입된 유료 부가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550원 유료 서비스인 모바일 ISP가 대표적인데요.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는 310만명. 하지만 이중 100만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결제 과정의 하나로 생각해 무심코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부과돼 소비자들이 결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 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 언제 가입했는지 모를 부가서비스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돈은 없는지 카드 및 통신요금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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