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소속 선 모씨, 이달 사표 제출檢, 삼성에 금품요구했는지 여부 조사 중
7일 CJ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선모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면서 “회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인 선씨는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이달 3일 퇴사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CJ 계열사 직원 선 모씨를 구속했다.
선 씨는 동영상 속 여성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선 씨에게 해당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으며 추가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공갈 등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이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고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