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지난해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52.2%’, ‘인센티브 도입·확대 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다.
응답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집게됐다.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다. 이후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한 경우가 34.1%이며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한 경우가 14.6%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 27.7%, 인건비 절감 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 11.6% 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에 맞는 기업 인사,임금제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인금제도 변화와 과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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