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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연장 추진

박덕흠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연장 추진

등록 2017.03.20 14:2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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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성 논란···2020년말까지 연장해야”국토부 “검토한 적 없다”···처리 미지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제도의 적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다”며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대선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데다 구(舊) 야권에서 집값 안정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서다. 국토교통부 역시 20일 해명 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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