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家 5명 법정 동시 출석신격호 총괄회장 측 “관여한 바 없어”신동빈 회장 등 “신 총괄회장이 결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가 5명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을 열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 등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앞서 구속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오너 5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공식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조세포탈, 서미경씨의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권 획득 경위 등이다.
이날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정책지원본부에 검토해보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룹 경영 구조로 봤을 때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 등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친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은 서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 역시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가족들의 급여를 결정했다며 신 회장 조차도 롯데카드 전 대표인 채정병씨를 통해 급여를 통보받았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나섰다.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것은 인터넷 은행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공짜 급여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서미경씨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혐의를 다루며 장영환 전 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일본에 체류하던 서미경씨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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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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