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재판 출석···日도피생활 9개월만에 마감신격호의 세 번째 여인 ‘40세’ 나이차, 수천억 재산 보유
서 씨는 20일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동안 롯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조사에 불출석한 이유와 이날 공판 쟁점인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얻게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 씨와 딸 신유미 씨(34)의 구체적 사생활은 수 십 년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고, 따라서 근황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일본에 거주한다는 정보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와 신유미 씨,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 씨와 딸 신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 씨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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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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