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회장과 함께 롯데피에스넷 전신 케이아이뱅크의 대표였던 장영환씨가 출석했다.
법정에서 장영환 전 대표는 검찰이 “황각규 사장이 당시 김선국 정책본부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했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장 전 대표는 제작능력이 없는 회사를 ‘끼워넣기’하라는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외부 업체를 통해 ATM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하자 신 회장은 롯데기공에 ATM 제작을 맡길 수 없겠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선국 전 부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정책본부 국제실장이던 황 사장이 김 전 부장과 장씨를 불러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기공은 주차설비·자판기 제조업체로 롯데알미늄에 인수되기 전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는 채권 회수가 지연돼 부채가 크게 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에도 선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기공에 제작을 맡기는 대신 ATM 구매 과정을 중개하도록 해 39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롯데기공이 일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며 향후에는 ATM을 직접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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