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마흔두 번째 차례로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적으로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제출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각기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라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개사 가운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1832곳(99.1%)에 달한다.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핵심감사사항(KAM)’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수주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 개입이 많아져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계기준상 주석에는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회사의 회사의 재무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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