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기준 개정, 망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LTE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NB-IoT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NB-IoT는 기존 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 중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 추적, 센싱 등에 활용되며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NB-IoT 기술 적용 시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반영됐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3사 모두 사물인터넷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NB-IoT 망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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