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첫째 주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출석한다.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3차례 열리는 동안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준 부분을 심리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의료 농단', '이화여대 비리'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첫 재판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5일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6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재판도 진행한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공개 재판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은 나머지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3일 법정에 선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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