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라 정부 공동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법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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