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투자(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 건물(상가·병원 등) 등에 대해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동시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요금에서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만약 ESS 용량이 10% 이상이 될 경우 신재생 할인액의 1.5배를 추가할인 받는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100만원 내는 공장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경우 2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할인받아 7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된다. 여기에 용량이 10% 이상이 되는 ESS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5만원이 할인돼 65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3년간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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