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푸드는 가맹희망자에 치킨뱅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가 작성한 이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자료인 것처럼 과장 작성됐다. 공정위는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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