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면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난 해 관련법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모두 4가지 세목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농협(NH) 등 9개사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자동이체 통장잔액 부족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인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