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놓고 공방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 독대 때 지원 합의 주장에삼성 측, “지원 시기 따져보면 특검 주장 부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임원 등에 대한 15차 공판에는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과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감독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아들에게 독일로 전지훈련을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언론보도가 되어 시끄러워지니 내 아들을 끼워 넣기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들에게 전지 훈련을 가라는 제안이 왔지만 구체적인 출장 계획서는 없었다”며 “훈련 기간, 장소, 숙소, 차량 등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은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을 한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함부르크 프로그램을 가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 됐다”면서 “2016년 9월 29일 코펜하겐에서 관련자들의 만남이 있은 후 10월 최명진 전 감독의 아들에게 전지훈련을 제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선수 지원(함부르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전지훈련 계획이 없었던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정유라 지원을 덮기 위한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에서부터 실체적으로 전지훈련 계획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 취지를 특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난감한 일”이라면서 “최 전 감독의 아들 최인호가 전지훈련을 제안 받은 것은 지난해 3월”이라고 반박했다. 3월에 이어 8월에도 독일 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관련 품위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전지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전지훈련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선수들의 지원을 이전부터 구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혁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정에서 청와대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이 전 전무이사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영재센터일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 있다”면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차관이었기 때문이 국가차원의 지원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영재센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장시호가 BH, 큰 집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다른 인물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서 “최순실씨의 존재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을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확정 된 것이 없었다”면서 “삼성의 후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9월 말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전 전무이사의 증언을 두고 “이규혁의 위치상 중요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이규혁과 장시호의 대화 내용에서 청와대 개입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는데 증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고서를 보면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2015년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로 영재센터 지원을 약속했고 영재센터 설립은 뇌물공여의 이행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의 지원은 10월에서야 이루어졌다”면서 특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원 합의를 했다면 두 달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7월25일 (후원에 대한)합의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뇌물공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19일 열리는 16차 공판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와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합리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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