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5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14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인데도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 측의 동의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이 부회장 측은 전언에 따른 증거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당시 대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뿐인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지원, 영재스포츠 센터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전날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 관련 재판 일정을 고려해 적절히 기일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기는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 문제와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