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연구원은 “오는 5월 25일 14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이 예정됐다”며 “법원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급적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변론기일 이후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위아의 경우 2016년 1월 21일 변론종결에서 판결선고(2016년 2월 18일)까지 1개월이 채 안결렸다”며 “기아차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할 경우 6월 내 1심 판결이 나와 결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또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악재해소인지 악재악화인지는 결국 판결금액에 달려있다”며 “기아차 노조 측의 정구금액은 6675억원이지만 현대위아와 같이 88%만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추가비용은 5858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그러나 청구금액과 상응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현대위아의 사례를 감안 때 실제 총 비용은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나 “통상임금 1심 판결 규모가 예상보다 작게 나올 경우 하반기 멕시코 공장 가동률 상승과 맞물려 주가 회복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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