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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경남 양산·울산· 제주 등 살아있는 ‘닭’ 반출 금지

농축산부, 경남 양산·울산· 제주 등 살아있는 ‘닭’ 반출 금지

등록 2017.06.07 21:1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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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7일 자정부터 전북, 제주도 전역과 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등 AI 발생 지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농축산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제주(1농장), 경남 양산(1농장), 울산(3농장) 등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5개 지역의 추가 확진에 따라 현재까지 AI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제주(3농장)·전북 군산(1농장)·경기 파주(1농장)·부산 기장군(1농장)·경남 양산(1농장)·울산(3농장) 등 총 10개 농장, 6개 시·도로 증가했다.

당국은 AI 양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8곳의 농장 역시 H5N8형 혹은 H5형으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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