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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