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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포함 서울 전역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강화

[6.19대책]강남 4구 포함 서울 전역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강화

등록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09:4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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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강남지역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외에 21개구 모두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이로써 서울 강북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 규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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