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주택법 제63조)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