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직권조사4대 그룹 만남 우선 추진 할 것공정위, 물가관련 개입 무관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부과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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