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1304만3478주에 대한 강제 유상소각을 결의했다.
유상소각 대금은 1주당 2300원이며 감자비율은 21.15%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증권의 발생주식수는 6373만7067주에서 5069만3589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650억4050만원에서 619억9700만원 규모가 된다.
통상적으로 유상감자는 기업 규모에 비해 자기자본이 많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가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감자에 대해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로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약 120억원가량을 회수하게 됐다. 골든브릿지의 지난 1분기 기준 지분율은 42.20%에 대해 단순 계산을 적용한 것이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 59억533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골든브릿지증권 역시 영업손실 41억8174만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14년부터 매각을 진행해왔으나 가격 협상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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