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 간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 등이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가입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행위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금감원과 합동 특별단속 외 이달부터 경찰·금감원·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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