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이달 내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149개 지방 공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 교육을 한 뒤 8월부터 시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1만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을 포함한 키·체중·용모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면접에서도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되지 않고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과 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공개채용에서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 확산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확산도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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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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