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에 "수출 영향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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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에 "수출 영향 제한적일 것"

등록 2025.12.12 11:06

김선민

  기자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정부, 기업, 협회,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9일 처음 발의됐을 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이 초안에 비해 38개 감소했고, 관세율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완성 가전 관세율도 세탁기는 35%에서 25∼30%로, 냉장고는 35%에서 25%로,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낮춰졌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통상 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지속해 전달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는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했다.

이후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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