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분당선 측은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3931억원을 기록했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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