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7300만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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