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2월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관급인 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추진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1%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지분율을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생명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을 위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삼성 측은 만약에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면 금융위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해 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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