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쳐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서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해당 유통사에 지급한 돈을 부정청탁 대가로 보기 힘들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을 들이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로 변경됐다.
그 밖에 아들 명의의 유통사를 통해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특경법 횡령 혐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브로커 한 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가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아직 ’오너 일가는 회사를 사유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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