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9℃

  • 춘천 8℃

  • 강릉 6℃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2℃

  • 부산 10℃

  • 제주 14℃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등록 2017.07.19 16:18

전규식

  기자

공유

'롯데면세점 사업 관련 횡령 혐의'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롯데면세점 사업 관련 횡령 혐의'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쳐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서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해당 유통사에 지급한 돈을 부정청탁 대가로 보기 힘들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을 들이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로 변경됐다.

그 밖에 아들 명의의 유통사를 통해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특경법 횡령 혐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브로커 한 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가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아직 ’오너 일가는 회사를 사유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