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196건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견인요금 과다 청구’.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인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자가 견인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견인 후 차량을 볼모로 지나친 견인비를 요구하거나, 차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견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인사업자가 견인과정에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하는 견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견인사업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정비사업자가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고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도 견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
만약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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