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새 수익 회계기준은 ‘매출’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제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 인식의 일관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가치 ▲반품 회계처리 ▲라이선스 수익 ▲총액인식과 순액인식 ▲진행기준 적용 판단 기준 ▲보증 관련 회계처리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업이 관련 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올 하반기 기업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법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0월에는 새 기준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발간해 배포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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