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525건이던 신고 건수는 6월 3127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달에는 337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5월 150억원,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하여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금리 전환대출 등 권유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