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해 계좌 55만개가 해지되면서 728억원이 환급됐고 은행창구에서 해지된 계좌는 40만개(환급액 2978억원)로 집계됐다. 계좌 1개당 환급액은 39만2000원으로 온라인(13만2000만원)에 비해 은행창구(75만5000원)에서의 계좌당 환급액이 많았다.
또한 50만원 이하 해지계좌가 이 중 95.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잔액이 100만원을 넘는 계좌도 3만3000건에 달했다.
미사용 은행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액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하거나 은행을 방문해도 된다.
향후 금감원은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구축 시점에 맞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과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에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조회 대상에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추가키로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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