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4만8663건의 내역 중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대부 1118건(2.3%), 불법대부광고 871건(1.8%)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 문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의 감소와 금감원의 모니터링 등으로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1% 줄었지만 범죄수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신고 내용 중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한 뒤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가짜 공문을 송부해 주면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정상적인 대출금상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앞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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