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초지다.
이에 따라 추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위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된다.
반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된다.
아울러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월3일) 전날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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