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청 취지에 대해 “피신청인인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29일 정지시킨 발행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