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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결과는?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결과는?

등록 2017.08.25 00:3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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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417호검찰, 결심에서 징역 12년 구형무죄 판결시 삼성 총수공백 해소실형 선고되면 한국경제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삼성은 총수공백이 해소되면서 멈춰있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도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정부 지원을 청탁하고 총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며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 전 부회장 등이 결정했다고 강조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나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지휘하고 있는가 등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법정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해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해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1심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결국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과 가족,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앞서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서 선정된 30명 뿐이다.

지난 22일 이뤄진 이 부회장 선고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는 450여명이 몰린 가운데 30장의 방청권을 배부돼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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