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재판 방청객 외에는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회 공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해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해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1심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지난 22일 이뤄진 이 부회장 선고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는 450여명이 몰린 가운데 30장의 방청권을 배부해 경쟁률이 15대1에 달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이뤄지는 417호 형사대법정은 평소 70여명의 방청객이 입장했다. 이 때문에 방청권 수를 축소한 것이 생중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은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결국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상 첫 1심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첫 공판에도 모두절차 촬영이 허용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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