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죄 선고 부분 전부 인정 못해”특검 “항소심서 일부무죄 바로잡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아쉬운 점’과 ‘삼성 승계작업’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반면 특검은 1심에서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재판 이후 특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최씨를 지원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겐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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