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재계, ‘신의칙’ 불인정 유감···“노사간 신뢰 무너지고 경제 큰 파장 우려”

재계, ‘신의칙’ 불인정 유감···“노사간 신뢰 무너지고 경제 큰 파장 우려”

등록 2017.08.31 14:09

한재희

  기자

공유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무협 등 일제히 유감 표시

기아차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기아차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재계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또 중국 사드 보복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법원 판결 직후 일제히 논평을 “노사 간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조치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달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심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역시 논평 자료를 통해 “최근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출도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배치에 따른 반한 감정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독일, 일본에 이어 10년 넘게 지켜온 수출 3위 역시 올해 멕시코에 내어줄 위기”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생산량도 세계 8대 자동차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이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를 담당하고 있기에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협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2%를 넘어 폭스바겐(9.5%)과 도요타(7.8%)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본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