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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승리··· 法 “4223억원 추가 지급하라”(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승리··· 法 “4223억원 추가 지급하라”(종합)

등록 2017.08.31 11:38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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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해당” 勞 측 손 들어줘원금 3126억·이자 1097억 등 총 4223억 배상 결정“경영상태 나쁘지 않아” ‘신의칙’ 주장 인정 안해향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미칠 파장 주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승리··· 法 “4223억원 추가 지급하라”(종합) 기사의 사진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청구금액 가운데 원금·이자를 포함해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임금 차액 등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을 더한 총 1조926억원을 회사 측에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송과정에서 기아차는 원고 측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달 20일 최후변론에 나선 기아차 변호인들은 “노사 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통상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문제가 가진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칙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아차 노조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의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민법의 기본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갑을오토텍 사건이다. 당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엑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요건으로 ▲정기상여금일 것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할 것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아차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이 신의칙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물론 통상임금과 연동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통상임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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