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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납득하기 힘들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납득하기 힘들다

등록 2017.08.31 11:59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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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통상임금 해당 안돼1심 판결... 4223억원 지급의무 있다회사 경영상황 대한 판단 이해하기 힘들어

기아차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기아차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기아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기아차 측은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로 회계감정평가 기준 3조원의 소송 비용뿐 아니라 추후 야근 및 특근 등 관련 수당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 약 100건으로 총금액으로 22조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다.

이 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이다.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자 제외 시)이다.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다.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으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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