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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일부 승소 “신의칙 위반 아니다”(상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일부 승소 “신의칙 위반 아니다”(상보)

등록 2017.08.31 11:25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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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일부 승소 “신의칙 위반 아니다”(상보) 기사의 사진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지난 2011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약 4223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으며 중식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인 만큼 경영상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경영사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조의 청구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대한 경영성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은 만큼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의칙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다.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정기상여금일 것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할 것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등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물론 통상임금과 연동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포함할 경우 기아차가 추가 부담할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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