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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신설 형사13부 배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신설 형사13부 배당

등록 2017.09.01 16:5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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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등 5명의 2심 재판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서울고법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형사부를 확대하며 지난달 9일 신설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 첫 재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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