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사유28일 이 부회장 측에 이어 양측 모두 항소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혐의도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이 재단 출연금을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률가로서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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