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화는 5만여명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며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영어 관련 학사학위, 영어 공인인증 시험 점수가 있으면 교원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업 시수와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 수업을 담당하도록 배치됐다는 것이다.
스포츠 강사도 체육의 생활화를 위한 범교과적 접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이해 같은 소양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들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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